신호위반 교통사고 낸 구급대원 불기소의견 송치

    작성 : 2018-08-13 16:48:17

    환자를 이송하다 사고를 낸 구급대원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환자를 이송하다 광주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급대원 36살 최 모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숨진 환자가 교통사고와 관계 없이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중이었다며 불기소 의견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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