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묵인 혐의..검찰, 해경 간부 수사

    작성 : 2018-08-08 18:56:26

    【 앵커멘트 】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가 유통되도록 가짜 서류를 발급해 준 혐의로 현직 해경 간부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방제업체로부터 뇌물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주 한 비영리단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했고, 이를 해경이 적발했지만 묵인했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발 대상은 여수해양경찰서 간부인 A 경정.

    이 단체 대표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에 정상적인 유통증명서가 발급되는데 A 경정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4년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건 당시 A 경정이 방제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단 내용의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메모는 여수해양경찰서 내부 고발자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싱크 : 고발인
    - "이걸 알게 됐을 때 상당히 범죄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걸 알았고요. 사건 수사하면서 금품을 받았단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해경에 A 경정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했고, 해경은 A 경정을 즉각 직위해제했습니다.

    A 경정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싱크 : 여수해경 관계자
    - "(A 경정이)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일이냐니까 말을 안해요. 이후는 지방청에서 감찰을 하겠죠."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피의자 신분인 A 경정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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