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달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노래홀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다른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장 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다섯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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