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 고의로 불을 낸 사실이 인정되고, 세 자녀가 모두 숨지는 등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광주시 두암동의 아파트에서 고의로 불을 내 4살과 2살, 15개월 된 자신의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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