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과다투여 뒤 사망' 병원이 배상해야"

    작성 : 2018-06-26 19:13:51

    【 앵커멘트 】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의 투여 용량과 방식을 결정한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덜어줬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가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유족에게 5천4백여만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병원이 수면내시경을 위해 프로포폴을 사용하면서 투여량과 속도를 지키지 않아 저산소증을 유발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추정입니다.

    CG
    재판부는 환자가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였지만, 병원이 프로포폴의 초기 투여량을 줄이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했는지 여부가 진료기록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CG
    병원의 주장대로 초기 투여량이 40mg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적정한 용량을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오수빈 / 광주지법 공보판사
    - "적정한 프로포폴 투여 용량과 속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고, 수면 위내시경 검사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CG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병원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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