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불법사냥도구 수거

    작성 : 2018-03-05 16:03:45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무등산의 불법사냥도구를 수거했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지난 3일 '자원봉사자 합동 엽구 수거' 행사를 열고, 무등산 국립공원에 설치된 올가미 등 불법사냥도구 30여 개를 제거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사냥도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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