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영정천 화학물질 '무단 방류' 회사원 징역형

    작성 : 2018-03-04 18:09:55

    광주 풍영정천에 화학물질을 몰래 흘려보낸 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공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인산 천2백L를 풍영정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모 공장 직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폐수를 방류한 회사에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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