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여직원을 성희롱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신규 인턴 직원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희롱을 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광주시교육청 소속의 한 장학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성희롱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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