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작성 : 2017-11-12 20:33:12

    광양시가 화재나 폭발사고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엔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는 공포일인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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