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배출하고 허위 보고한 세방산업 벌금형

    작성 : 2017-11-09 16:04:24

    1급 발암물질을 무단 배출한 기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안경록 판사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세방산업에 대해 벌금 천 500만원을, 관리 직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세방산업은 지난 2천 8년부터 6년간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사용량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과다 사용*배출했고, 사용 실적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