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레저보트를 몰던 5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4일) 새벽 6시 50분쯤 전남 목포시 달리도 북쪽 400m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레저보트를 운항하다 좌초시킨 혐의로 56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적발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6%이었습니다.
음주 운항의 기준은 0.03%로 5톤 이상의 선박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경 조사 결과 김 씨는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시다 고기가 잘 잡히지 않자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배가 암초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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