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승인,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규약안 승인으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고, 규약이 고시되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고 밝혔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특별광역연합 소재지는 전라남도에 두며, 조직 등은 연합 조례를 근거로 꾸리게 됩니다.
직원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연합의회 의원 정수는 총 12명으로, 양 시·도의원 각 6명씩 동수로 참여해 의사결정의 균형을 확보합니다.
예산은 30억 원 규모이며, 광주시는 이미 10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도 내년 추경을 통해 분담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기획조정실장과 의회 실무 대표가 참여한 '4자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연합 규모·예산 등을 확정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양 시·도가 교통·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의 분야를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특별광역연합을 빠르게 출범시켜 실질적 성과를 내는 동시에 행정통합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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