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12·3 계엄'과 '윤석열'이란 표현을 빼서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바꾸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판사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재판 배당할 때는 전자추첨 등을 통해 어느 재판부에 갈지 몰라야 되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중요한데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건 이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구성에서 법무부나 헌재 추천을 뺐다 하더라도 임의성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직접 제청할 걸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할 수는 없고 담당 판사가 할 수는 있는데 판사가 스스로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서 변호사께서 위헌적 요소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법무부라든지 헌재가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판사들이 결정하고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염려가 없고, 법은 약간 일반적 추상적이라 특정인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니까 일단 처분성도 좀 많이 완화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지귀연 판사를 배제시키려는 게 아니냐 했는데 1심은 안 하기로 한 거고, 2심 재판만 하는 거라서 아마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더라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가장 중요했던 게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외부 인사들이 추천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다 법원에 줄 거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를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불만이 팽배해질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 구성을 여권에 유리한 사람들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었느냐라는 여권 내 불만들이 감지될 것 같고, 소주를 한잔 먹든 5병을 먹든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 운전인 것처럼 이거는 위헌 소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에 한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광복 직후에 있었던 특별재판부들도 헌법에 부칙으로 있었다"라며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개헌을 해야 될 사안이고 당연히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넘어간다면 이 내란특별재판부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 위헌성은 애초부터 없었는데 이번에 트집에 대한 빌미를 완전히 제거했다"면서 "독일 사례 보면 독일도 과거에 사법부가 나치 정권에 부역을 했었지만,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더 이상 나치 정권 같은 데 부역하지 못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무작위 배당원칙 얘기하는데 지귀연 재판부는 무작위가 아니고 중요 사건이라고 해서 지정한 것"이라면서 "지귀연 판사는 보건과 식품 분야 전문인데 지금 재판 운영하는 거 보면 완전히 레크레이션하는 것 같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면서 "친한동훈계 축출하려고 지금 입맛에 맞는 당내 재판부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당 내부 상황을 겨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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