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 씨 사건의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정보는 변호사를 거쳐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황 씨 측이 수사 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황 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압수수색 장소와 시기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이 변호사와 결탁해 수사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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