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노쇼' 했다간 위약금 40% 문다...공정위 분쟁기준 강화

    작성 : 2025-12-18 11:05:20
    ▲ 파인다이닝 [연합뉴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최대 10%에서 최대 40%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상향 조정되면서, 소비자·사업자 귀책에 따라 페널티가 더 엄격하게 달라집니다. 

    공정위는 외식업·예식업·숙박업 등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조정·권고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 최대 40%…일반 음식점은 20%
    개정 기준은 사전 예약에 맞춰 식재료·음식을 준비해 예약부도 피해가 큰 업소를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따로 분류했습니다. 

    이 경우 노쇼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가 기준입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처럼 예약부도 피해가 큰 경우도, 위약금·예약보증금 기준을 사전에 고지한 때에 한해 예약 기반 음식점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미리 알리는 등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예약보증금 한도도 상향돼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최대 40%,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 예식장 취소 위약금 상향…책임 주체 따라 차등
    ▲ 예식장 자료 이미지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손질됐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를 묶어 35%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해, 예식 29일 전 이후 취소에 대해 70% 수준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위약)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숙박 '재난' 무료 취소 기준 명확화…스터디카페 기준도 신설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개정 기준은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일부에 재난·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전반적인 기준을 현행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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