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작성 : 2025-12-18 10:29:20 수정 : 2025-12-18 11:26:49
    ▲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단서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 역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이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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