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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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혔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 씨 사건의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정보는 변호사를 거쳐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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