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공사 지역 인근 상인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손실 보상을 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상가 입구 불과 1m 앞에서 인부들의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인들은 한 명의 손님이라도 찾아올까 문을 열고는 있지만 공사판이 된 가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 인터뷰 : 이윤혁 / 피해 상인
- "여기 유동인구는 아예 전멸이 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막은 후로부터는 저희 매출 반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저희가 나가는 고정비 같은 경우는 다 제 사비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 지난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연되면서 인근 상인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저심도 공법을 선택했는데, 일반적인 터널 방식의 지하철 공사보다 도로면을 파헤치는 굴착 면적이 넓다 보니 상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행법상 영업 손실 보상은 상가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돼 폐업하거나, 진출입로가 완전히 단절돼 휴업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심철의 / 광주광역시의원
- "행정에서 약속한 날짜 이후에 생긴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이 없다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매출감소 등 간접 영업피해는 보상이 어렵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해 다음 달 22일까지 도로를 완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싱크 : 김준영/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
- "금전 보상이라는 것은 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직ㆍ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생카드 할인율을 좀 높여줄 수 있다거나 우리가 또 물건을 구매해 준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
예산 탓에 저심도 공법을 택하고, 공사 기간도 연장되면서 영업손실의 시간도 늘어나고 있지만, 법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는 상인들의 한숨은 하루하루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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