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지른 것은 물론 같은 조직원을 상대로도 폭행·감금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6월 태국 룽거 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차례에 걸쳐 66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집단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가담한 A씨는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을 전담하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A씨는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갚으라며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6월 한 조직원이 2,5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부모에게 연락해 "아들을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조직에서 빼 오는 데 들인 돈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 다시 얼굴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9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직원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 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며 A씨는 결국 검거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룽거 컴퍼니의 로맨스 스캠 팀장 등도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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