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지원이 2년 연장되면서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당초 올해까지로 제한돼 있던 보통교부세 지원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용도 제한 없이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최근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시 재정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기간인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이러한 여수시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교부세 연장은 여수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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