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으로 불려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를 것"이라며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무리한 조작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 법안 추진을 당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며 압박하자 일부 의원이 방어적으로 주장했지만 이제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기국회가 열리는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법'과 함께 국정 안정법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 처리를 미뤘으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며 당내에서 재추진 기류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 개시를 거듭 주장하는 만큼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정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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