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부 직원은 징계...퇴직 임원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로 '회전문 인사' 논란 [국정감사]

    작성 : 2025-10-22 16:00:02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백 명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한전은 2018년 이후 345건의 태양광 겸업을 적발해 254명을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전은 사업자등록이나 발전허가 등 태양광 관련 행위를 자동 탐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퇴직 임원들은 한전이 출자한 재생에너지 자회사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약 120명이 자회사·출자회사로 옮겼고, 이 중 상당수는 퇴직 후 1~3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부사장급 고위직이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주로 간 곳은 켑코솔라(태양광), 제주한림해상풍력(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카페스, 한전FMS 등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재생에너지 관련 회사들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며 계통접속 승인, REC 발급, PPA 체결 등 핵심 권한을 쥔 상황에서 자회사를 통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심판이자 선수'의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박정 의원은 "한전은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은 징계하면서 임원은 자회사 CEO로 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겸업 단속보다 회전문 인사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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