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남 신안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2년간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번 사업에는 전남 신안군이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선정은 당초 계획보다 1개 군이 늘어난 7개 군이 선정됐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지역 소멸 위험도와 발전 정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7개 군의 주민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정책이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됩니다.
신안군은 인구 약 3만 8천 명으로, 연간 약 137억 원의 군비 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안군은 2021년부터 햇빛연금을 시행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어, 이번 선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전남 곡성군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1곳, 경북 1곳, 경남 1곳이 선정돼 권역별 안배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2년 간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