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병원 내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이송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인력이 맡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59건에서 2023년 74건, 2024년 90건으로 3년간 52.5% 증가했습니다.
"환자 낙상이 절반 가까이..기본 안전사고 비중 63%"사고 유형별로 보면 △낙상 88건(41.9%) △상해 44건(21.0%) △의료장비 관련 26건 △검사 중 14건 △처치·시술 중 11건 등으로, 환자 낙상과 상해 등 기본 안전사고가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이 통계는 '환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의료진 없이 이송하는 관행..사고 대부분 예방 가능"남인순 의원은 "낙상이나 부상은 대부분 예방 가능한 사고"라며 "특히 고령 환자나 중증 환자 등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이 동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의원은 또 "병원 내 환자 이송 업무는 자격 조건이나 안전교육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충원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며 "환자 안전을 책임질 최소한의 자격 요건과 교육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송직무, 대부분 '무자격·무지침' 상태"복지부가 10월 10일 기준으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대부분 병원이 환자 이송 담당자에 대한 별도 자격 요건이나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 의원은 "병원 내 환자 이송 인력이 사실상 '무자격 알바'에 맡겨진 현실에서 환자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보건당국이 병원별 안전점검을 전면 재실시하고,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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