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금지법을 앞두고 개 농장 폐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상당수 농장에서 기르던 개들이 여전히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폐업신고를 한 개 농장은 1,072곳(전체의 70%)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하던 34만 마리 중 33만 마리(97%)가 도축용으로 출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은 진행 중…도축·식당은 여전히 활발전체 개 농장 1,537곳 중 71%에 해당하는 33만 마리가 도축됐고, 9,300여 마리는 다른 농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반려견이나 경비견으로 입양된 개는 551마리(0.15%)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신탕집 등 개고기 음식점은 2,361곳 가운데 207곳(8.7%)만 폐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폐업 농장주들에게 지금까지 31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흑염소가 빈자리 메워"...수입산 대체 현상 뚜렷서 의원은 "개 사육 농가 폐업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도축장과 음식점 폐업은 더디다"며 "이 상태로는 반쪽짜리 개 식용 종식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 식용 금지의 여파로 흑염소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부터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산양·면양은 총 1,357마리, 금액으로는 315만 달러(약 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남은 기간 유통업체와 식당의 전업을 적극 유도해 완전한 개 식용 금지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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