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앞두고 33만 마리 도축...서천호 "폐업은 진행, 식당은 그대로" [국정감사]

    작성 : 2025-10-14 11:14:38
    ▲ 자료이미지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금지법을 앞두고 개 농장 폐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상당수 농장에서 기르던 개들이 여전히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폐업신고를 한 개 농장은 1,072곳(전체의 70%)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하던 34만 마리 중 33만 마리(97%)가 도축용으로 출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은 진행 중…도축·식당은 여전히 활발
    전체 개 농장 1,537곳 중 71%에 해당하는 33만 마리가 도축됐고, 9,300여 마리는 다른 농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반려견이나 경비견으로 입양된 개는 551마리(0.15%)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신탕집 등 개고기 음식점은 2,361곳 가운데 207곳(8.7%)만 폐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폐업 농장주들에게 지금까지 31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흑염소가 빈자리 메워"...수입산 대체 현상 뚜렷
    서 의원은 "개 사육 농가 폐업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도축장과 음식점 폐업은 더디다"며 "이 상태로는 반쪽짜리 개 식용 종식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 식용 금지의 여파로 흑염소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부터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산양·면양은 총 1,357마리, 금액으로는 315만 달러(약 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남은 기간 유통업체와 식당의 전업을 적극 유도해 완전한 개 식용 금지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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