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166석)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을 합하면 180석을 넘어섰기 때문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이어 추진되는 후속 입법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랑봉투법에 이어 더 센 상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위헌성을 검토해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한 충돌을 이어가고 있으며, 본회의 처리 후에도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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