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나주 금천면 주민들이 마을에서 개 학대 및 도살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동물권단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나주시 금천면 이장협의회는 24일 "사실과 다른 개 도살 시도 주장을 SNS에 게시해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유명 동물권단체 A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지난달 말 나주의 한 도로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발견된 개를 두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개"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운 여름, 복날을 전후해 심심찮게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시골 마을의 누군가가 은밀히 개를 잡으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마치 마을 내에 복날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SNS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후 게시글에는 "나주배까지 먹기 싫어진다", "시골이든 노인이든 혐오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는다" 등 비난 댓글이 연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개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경찰 수사 결과 다친 개가 다른 개에게 물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단체는 뒤늦게 '물림 사고였다'는 후속 게시글을 올렸지만, 도살 시도를 주장한 기존 글은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광희 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실제 도살 사실도 없고, 사건 경위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주장을 퍼뜨린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단체는 즉각 사과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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