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립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보냈습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겁니다.
이런 결정에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 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 7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합니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합니다.
형량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새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 전원합의체는 전날 김 전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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