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또 국가배상 판결..2심도 손배 인정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 원∼2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