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을 통한 불법 대부계약 전부 무효'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됩니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성 착취나 폭행, 협박 등을 통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