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서 일하는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 자해했지만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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