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쫓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0여 년이 지났고, 분석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여러 형태로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역추적을 통해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이 드러날지가 관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인용해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천266억 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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