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중학생 둘을 차에 태워 협박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17일 충북경찰청은 옥천 모 중학교 학생부장 교사의 112신고에 따라 조만간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청주 모 중학교 A 교사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부장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달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관들은 신고 접수 후 옥천을 찾아 이 학부모와 학생 1명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교육청도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신고 대상자인 A 교사를 분리 조처, 즉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찰이 내사에 이어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 그를 직위 해제할 예정입니다.
앞서 옥천 모 중학교 B군 학부모는 "A 교사가 지난 13일 하굣길 분식점에 있던 아들과 같은 반 친구를 차에 태운 뒤 30여 분간 끌고 다니며 '왜 내 여친에게 성적 발언을 했느냐'고 다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적 드문 산으로 데려가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대자보를 손에 들게 한 뒤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또 "A 교사는 '죽여버리겠다. 주변에 알려 가족이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는 등 협박도 했다"고 분개했습니다.
A 교사는 두 학생의 담임 교사와 사귀는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두 학생이 담임 교사를 실제 성희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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