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살 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친부모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려고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당시 3살이었던 손녀 B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양육을 맡게 된 A씨는 앞서 지난 2011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7개월 전에는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재판부에 A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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