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7일부터 시행된 '여순사건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행안부는 2022년 1월 21일부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접수받아 2023년 1월 20일까지 총 191건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희생자·유족 신고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해 총 7,274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수형인 명부 등 새로운 희생자 자료가 발굴되면서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추가 신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전남 지역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남 외 거주자는 전남 순천에 있는 여순사건지원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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