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로부터 손해배상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금 수령이 할아버지의 뜻에 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해당 의혹을 밝혀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싱크 : 이춘식 / 강제징용 피해자(2018년 대법 확정판결 직후)
- "그 사람들(공동 원고 3명)하고 같이 왔었다면 더 기쁠 것인데 나 혼자라 쓸쓸해서 눈물 나오고 울음 나오네."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전범기업 일본제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이춘식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치매로 요양 중이던 지난해 10월 갑자기 배상금과 지연 이자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업 기부금으로 징용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삼자 변제안을 강하게 거부해 왔던 이 할아버지의 뜻과는 달라,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장남 이창환씨는 당시 동생 2명이 판결금 지급 신청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생 2명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뜻에 반해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특히 이씨의 동생 1명은 이춘식 할아버지의 판결금 3억 원을 6차례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윤석열 정부가 제삼자 변제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가족들을 집요하게 설득이라는 명목으로 찾아다녔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수령 거부 의사에 반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진상규명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찰은 판결금 지급 신청서와 이 할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신청서 작성 당시 이 할아버지가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와 일부 자녀의 위조와 사기의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별세한 이 할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판결금 지급이 이뤄졌다면, 이 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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