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

    작성 : 2025-03-04 21:21:03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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