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도선관위는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안내 자료 배부 등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접대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3월 5일에 치러지며,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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