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권에 제기한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에 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다고 밝힌 뒤 불거진 헌재의 공정성 의혹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철회는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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