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1심보다 늘려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와 A씨의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심보다 3,0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980년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에서 강제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38사단과 5사단의 삼청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A씨는 1년 7개월 동안 근로 봉사와 순화 교육이란 명분으로 각종 군사 훈련과 학대를 당했고, 보호감호소를 거쳐 1982년 5월 출소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당시 위헌적 포고령으로 영장 없이 불법 검거한 6만 755명 중 3만 9,742명을 군 삼청교육대에 가두고 가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정부는 계엄포고 13호(삼청교육대 강제 수용 근거)의 발령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결정(2018년 12월)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씨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삼청교육대 관련 불법 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A씨는 삼청교육피해자법으로 받은 장애 보상금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가혹 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현재까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에 의해 조직·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물가와 화폐 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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