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제외한 자신의 모든 정보를 속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36살 A씨가 남편 51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B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만난 A씨에게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도 안 되고,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 모든 게 기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뒤 자녀를 출산한 이후 A씨가 B씨의 신상을 확인한 결과,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남편의 이름과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신 중이던 A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정체가 탄로 난 이후 A씨가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지만, 지명수배가 된 이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이 A씨를 대리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법정 진술에서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는 주장까지 했지만, 유전자 감정 결과 B씨의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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