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하라"

    작성 : 2024-12-18 11:25:39 수정 : 2024-12-18 13:20:18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수명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등 양측에 준비명령을 전자로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정 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명령에 담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도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준비명령에 담아 송달했습니다.

    준비명령은 윤 대통령에게 우편으로도 발송됐습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서류를 수취 거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선,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녹화 영상을 선고 직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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