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 규칙은 정부가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8·8 대책에 따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소유자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의 경우에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됐습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 6천 건으로 지난해(18만 8천 건)보다 33% 감소했습니다.
이는 10년 평균(24만 9천 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 9천 가구에 머무르는 등 지난해 착공 물량(7만 3천 가구)이나 10년 평균치(11만 5천 가구)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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