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서류가 여전히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23일 송달이 거부된 서류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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