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에 삼청교육대 끌려간 피해자 위자료 증액 판결
항소심 법원이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1심보다 늘려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와 A씨의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심보다 3,0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980년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에서 강제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38사단과 5사단의 삼청교육대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