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300만 원이었고, 연말정산 기준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보다 32만 명(1.5%) 증가했습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전체의 33%(689만 명)이었습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보다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이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모두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였습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울산이 4,96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이었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 1천 명으로 국적별로 보면 중국(19만 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등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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