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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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예외없는 연말정산…2월 급여수령시까지 신고해야
      코로나 대유행 기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귀속연도 기준)이 2022년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신고세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20년도 54만 5천 명, 2021년도 50만 5천 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2022년에는 54만 4천 명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조 1,9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상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2021년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2024-01-03
    • 지난해 연말정산 세금 뱉어낸 직장인 389만 명..1인 평균 106만 원
      지난해 연말정산한 직장인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 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 2천 명으로 19.4%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 5,900원입니다. 전년(97만 5천 원)보다 9만 900원 늘면서 처음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2023-12-23
    • 직장인 400만 명, 평균 98만 원 토해낸다..연말정산 세금 추가 납부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 4천600명이었는데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 9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세금을 돌려받
      2023-01-23
    •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전통시장 금액이 바로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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