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총리는 결국 국무회의를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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