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전신을 무장하고 소총을 두른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출입문이 폐쇄됐고, 신원이 확인된 국회의원이나 사무처 직원, 보좌진, 출입기자 등 일부 인원만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후인 밤 11시 30분쯤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경찰 등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들은 일부 시민들과 유튜버 등이 국회 정문 앞에 모이면서 국회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밤 11시 40분 이후에는 군 헬기 3대가 상공을 지나 국회로 진입했고, 곧이어 총기를 든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무장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과정에서 책상과 의자 등으로 본청 정문을 봉쇄하고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보좌진 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계엄군 일부는 진입로가 막히자 국민의힘 대표실 등으로 우회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친 사람도 발생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은 계엄군과 진입을 막으려는 보좌진들이 대치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친 보좌진 등은 소화기를 분사하며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군인들을 막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여 본회의가 개의됐고, 비상계엄 선포 2시간 40분 만인 새벽 1시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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