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통령 임기 단축' 솔솔..개헌 가능할까?

    작성 : 2024-11-04 21:44:23 수정 : 2024-11-04 21:52:04
    ▲ 총리 대독 시정연설 앞둔 국회..11년 만에 처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 발족한 데 이어,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에서도 4일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준비모임 의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도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라는 공통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야권은 현직 대통령을 한 번 더 탄핵하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될 경우, 야당으로서 역풍에 처할 우려가 상당히 크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주장입니다.

    여권에서도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그나마 수용하기 쉽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의 이런 흐름과 달리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 주장은 물론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헌정질서 중단 선동이자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라고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헌정사적 경험에 비춰 장기 집권에 대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규정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개헌을 하더라도 시간적, 인적 대상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며 당시 국민의 '주권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이 현 대통령에게 적용되느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해당 규정의 반대 해석상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기 단축 개헌 역시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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